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단기 대출을 미끼로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엄청난 이자를 강요받은 피해자들은 협박을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가정이 파탄 나기도 했다.
강원경찰청은 전국 단위 불법 사금융 범죄 조직을 운영한 123명을 검거하고, 30대 총책 A씨 등 조직원 10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과 대부업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인터넷 대부중계 플랫폼에서 '연체자, 누구나 대출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법정이율(20%)보다 수백 배 높은 연 5,000%의 이자를 받았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은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일 내에 대출을 갚지 못하면 수배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수십 통의 욕설 전화로 협박했다"며 "협박 과정에서 '신고해봐야 잡히지 않는다'며 조롱하고 대출금을 갚은 경우에도 추가 이자나 연체료를 요구하며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고금리를 강요받고 협박을 당한 피해자는 131명에 달했다. A(55)씨의 경우 25만 원을 빌려 44만 원을 갚는 거래를 시작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1억5,000만 원까지 빚이 늘었다. 빚을 못 갚자 A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까지 협박에 시달렸다.
또 다른 피해자인 B(30)씨는 15만 원에서 한 달 만에 5,000만 원으로 불어난 대출금을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렸다. 이들로부터 40만 원을 빌렸던 40대는 1년여 동안 6억9,000만 원을 돌려 막는 처지가 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 수사 결과, 불법 사금융 조직은 불법 대부업 전과가 있는 총책 A씨를 정점으로 전국 시·도별로 수금팀을 꾸렸다. 자금 관리와 대출 상담,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철저하게 분담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비대면 연락을 하며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특히 경찰 수사망이 좁혀져 오면 미리 포섭한 하위 조직원에게 대가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준 뒤, 조직 총책인 것처럼 허위로 자수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총책 A씨는 서울에서 월세 1,800만 원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스포츠카와 명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현금 1억 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30억 원 상당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8개월에 걸쳐 범죄 계좌 310여 개, 대포폰 330여 개 등을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강원경찰청은 "소액 급전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가족과 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