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하고 아동 10명의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13일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고, 10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전형적인 '그루밍' 수법이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그가 여러 명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구속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로 아동 3명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범행을 확인했다. A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 검찰은 성착취물 유포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과 삭제 조치도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된 아동이나 청소년은 신고를 꺼려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가 많아 교육청에도 관련 교육과 신고방법 안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