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재선·울산 북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구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울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을 지난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 북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공천 대가로 A씨로부터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치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씨 계좌 내역 등을 통해 이 의원에게 금품이 전달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 한동안 진술을 거부하던 A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마무리 중인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원칙과 윤리에 따라 불법적 행위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울산신문사 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했고, 2020년 4월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울산 북구에서는 최초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