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58건 적발... 72%가 무자격자에게 작업 맡겨

입력
2023.06.12 17:00
국토부, 단속 중간결과 발표
42개사 행정처분, 형사고발

관광지 조성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 A사는 방음벽, 먼지날림방지시설 공사를 지반조성 전문업체에 맡겼다. 무자격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을 한 것이다. 연구소 철골(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체 B사는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했다. 이 과정에서 B사가 안전시설 공사를 금속공사업체에 맡긴 사실도 적발됐다.

정부가 불법하도급 사례 58건을 적발하고, 이를 저지른 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3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단속 중간결과다. 5월 당정이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유형별로는 '무자격자 하도급'이 42건(72.4%)으로 가장 많았다.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건설업 미등록 업체나 해당 공사 종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작업을 맡긴 것이다. 나머지 16건은 하청업체가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한 경우다.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청 업체 간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이어지면서 업체가 자재비, 공사비를 빼먹거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정부는 단속이 끝나는 대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기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의 수정의견을 마련하고, 이달 중 법안이 재발의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