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 잇따라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 관광 바가지 요금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1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한동수 의원은 제주지역 관광 물가안정 및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올해 들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이라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 원에 판매한 영양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여행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번 바가지 논란으로 해외 관광지와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올해 초 제주관광의 바가지, 고비용, 불친절 등의 문제들 때문에 내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업계는 “여느 관광지처럼 제주관광도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있어 왔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잘못된 내용도 많이 있고, 일부의 문제를 제주관광의 전체적인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로 10만 원이 훌쩍 넘는 ‘갈치조림’인 경우 주재료인 갈치뿐만 아니라 함께 제공되는 각종 해물 등의 재료비가 고가이고, 여기에 가게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바가지 상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같은 값이면 제주 대신 해외에 가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 해외여행상품과 제주여행상품 가격을 비교하면 제주여행상품이 더 저렴하다는 게 제주관광업계의 설명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바가지 요금 문제와 관련해 “제주관광 요금이 비싸다는데 호텔이 5성급인지 3성급인지, 음식이 비싸다면 관광객이 가는 식당이 비싼지, 제주도민이 가는 식당이 비싸다는 것인지 팩트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제주관광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제주지역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이른 시일 내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