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노트북을 알아보던 40대 A씨. 2017년식 노트북을 구매했으나 받고 나니 게시글과 달리 2015년식이었다. A씨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 사례처럼 애초 광고와 다른 중고 물품을 사더라도 판매자가 외면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사실상 없었다. 개인끼리 사고파는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 제외 대상이라 온라인 상품 구매 시 적용하는 피해 구제책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업체와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기준을 담았다.
예컨대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휴대폰 등 중고 가전제품을 산 지 3일 내에 생기면 수리비 배상 또는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또 하자가 10일, 1개월 내에 발생했다면 각각 구입가의 50%,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판매자가 하자를 모두 고지했다면 물건값을 환불하지 않아도 괜찮다. 분쟁 해결 기준을 악용해 습관적으로 중고 구입 물품에 하자가 있다고 제기하는 구매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도 국내외 리콜 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 판매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특정 유모차 판매글을 올린 이에게 영유아 끼임 사망 사고 발생으로 올해 2월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식이다. 국내외에서 소비자 안전을 해친다고 판정받은 제품의 유통을 막으려는 취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중고거래는 중요한 공유경제 모델 중 하나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 물품 온라인 유통 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