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에서 내륙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위해 '중부내륙 시대' 열어야"

입력
2023.06.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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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미지답 포럼] 김영환 충북지사 인터뷰
해안 중심 개발전략, 중부내륙 낙후 야기
균형발전·신성장 위해 중부내륙 발전 필요
특별법 충북만 위한 특혜성 지역법안 아냐
추가 재정 투입 미미, 환경오염 우려 기우
"법안 당위성·논리 충분, 연내 제정 자신"
과도 규제받는 8개 시도 28개 시군구 적용

대한민국 국토 정책과 국가개발 전략은 해안 중심으로 추진됐다. 부산과 울산, 경북 포항 등 동남해안 개발에 이어 인천과 경기 평택 등 서해안 시대를 거치면서 해안권은 국가 산업의 초고속 성장을 이끌었다. 그사이 해안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난 중부내륙은 낙후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 각종 성장 혜택에서 소외됐고, 과도한 규제까지 덧씌워져 소멸 위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불균형 국토 개발의 피해자인 중부내륙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각종 규제와 불이익에 눌린 중부내륙의 권리 회복과 자립적 발전 지원이 주요 골자다. 법 취지에 공감한 17개 시도 지사들도 지난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냈다.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2023 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미지답) 포럼을 앞두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9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 지사는 “온갖 규제와 희생을 강요당해 온 중부내륙을 살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중부내륙권 발전이 저성장 고착 위기에 놓인 국가산업과 국토 균형개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내륙 지역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한반도 내륙 깊숙이 자리한 중부내륙은 수도권 확장이나 해안권 개발 전략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했다. 중부내륙은 백두대간을 끼고 있어 국립공원 지정, 다목적댐 건설 등 국가를 위한 공익적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정당한 보상과 지원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오히려 공원 지정과 댐 건설에 따른 규제만 잔뜩 늘어났고, 국가 성장 전략에선 철저히 배제됐다."

-구체적 사례를 든다면.

"대청댐을 보자. 이 다목적댐은 500만 충청권에 안정적인 식수와 용수를 공급한다. 하지만 댐 건설 후 상수원보호구역(179㎢), 특별대책지역(701㎢), 수변구역(185㎢) 등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다. 규제로 인한 대청호 주변의 경제적 손실만 40년간 10조 원으로 추산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해당 지역의 소외감과 피해 의식은 상상 이상이다."

-해안내륙발전법 등 기존 지원 법안과 중첩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내륙 지역을 지원하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해안내륙발전법)과 겹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모르는 얘기다. 해안내륙발전법은 주로 관광산업 인프라 분야로 한정됐고, 투자는 해안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내륙에는 실제로 큰 도움이 안 된다. 해안내륙발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륙권 투자액은 해안권의 13%에 불과하다. 내륙은 상대적으로 법안 혜택을 거의 못 본 셈이다. 저개발 낙후 지역인 중부내륙의 자립을 도울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강원이나 전북 특별자치법과 어떻게 다른가.

"강원특별자치도법·전북특별자치도법과 비교하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입법 목적부터 다르다. 특별자치도법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자치구역과 행정청을 설치하고 특별 지원을 규정하는 분권 법안이다. 반면 중부내륙특별법은 균형개발을 위해 합리적 규제와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발전 법안이다. 적용 범위도 다르다. 특별자치도법은 범위를 단일 행정구역에 한정한 지역 법안인 반면,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을 공유한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적용되는 초광역 법안이다. 유사 특별법이자 특정 지역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단선적 주장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재정은 얼마나 투입되나.

"각종 규제로 허덕이는 낙후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벌이자는 게 아니다. 지원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다. 정부의 지방투자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이뤄진다. 즉 기존의 재원 범위 안에서 예산 재배분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하는 재원은 거의 없다. 국가 재정 부담도 없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특별법 통과에 따른 환경 오염 우려 시각도 있다.

"특별법으로 규제를 푼다니까 수질 오염 우려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기우다. 환경적 측면에서 중부내륙특별법은 ‘규제완화법’이 아니라 ‘수질강화법’이다. 오염유발 시설과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현행 수질보전 방식은 비점 오염원에 취약하고 최신 환경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역별 종합 관리 방식과 최신 환경관리 기술 을 지향한다. 주변 지역은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결국 수질은 더 개선될 것이다. 일본 비와호, 캐나다 레이크루이스, 충주호 IBK기업은행연수원 등 지역발전과 수질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는 수없이 많다."

-지역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충북이 내륙 한가운데 자리하지만, 이 특별법은 충북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중부내륙을 공유하는 지자체들이 협력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관련 지자체들은 공동 의제와 협력사업 발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시도연구원과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도 공동 협약을 맺는 등 연대에 적극적이다."

-국민적 공감대 조성 노력은.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해 이달부터 100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합동토론회, 문화행사 등도 준비하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특별법 제정의 논리,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으로 믿는다."


청주= 한덕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