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래 살인사건 용의자 정유정(23)의 얼굴 사진이 편집돼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 사진에 대해 "요즘은 사진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이 많고 특히 여성 사진이다 보니 틀림없이 가공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다"며 "불법촬영물을 찍으면 안 되고 유포시키면 처벌하는 것처럼 (범죄자 사진 변형도)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여러 가지 지침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제재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또 "신상공개제도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제도인데, 사진을 공개하니까 마구잡이로 변형해서 주고받고 희희낙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러면 사진을 공개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손질해서 편집하는 것을 범죄가 되게 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절제를 할 수 있을까"라며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경찰은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의 신상공개를 결정, 지난 1일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그러자 누리꾼들이 포토샵으로 정유정의 얼굴을 편집해 웃는 모습, 안경을 끼지 않은 모습 등으로 바꿔 온라인에서 공유했고, 이 사진들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 교수는 신상공개 요건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유정은 신상이 공개됐지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끔찍한 재범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사람인데 공개가 안 되니까 어느 유튜버가 공개해 사적 제재를 했다"며 "신상공개 제도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이 (결과가) 곧 나오는데 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상을 공개 못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신상공개를 명할 수가 없다"며 "(확정 판결 후) 성범죄자 신상이 등록되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공개될 수는 있겠으나 거의 1년 이상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다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