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불 질러 아들 숨지게 한 엄마...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3.06.11 12:07
재판부 "원심 정한 징역 8년 정당"

홧김에 집에 불을 내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6시쯤 경기 안산 자택 안방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안방 화장실에 있던 아들이 연기를 마시고 사망했다. A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는 등 불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을 대처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8년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유리 및 불리한 여러 정황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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