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청소년 센터 운영 목사가 센터 입소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목회자가 구속되는 등 종교인 성 비위가 이어지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유옥근)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간음 등)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보호종료아동센터 대표 목사 A씨는 지난해 4, 5월 입소자 4명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가족이 없고 뇌전증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압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성인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중 한 명이 피해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센터 입소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행한 ‘그루밍’ 범죄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로 인해 센터 대표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한 그루밍 성폭력 범죄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겐 심리치료 등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날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50대 교회 목사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19세 미만 미성년자 7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