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공정 관행 ‘다고쳐’(다함께 고충 처리반)로 혁신

입력
2023.06.09 15:48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공정한 건설현장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LH는 올해 초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공사 준비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확대했다. 현장측량, 가설건물 설치 등 착공 준비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착공 후 공사기간과 분리하되, 그 기간을 확대해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한다.

기상이변 증가에 따라 폭염, 폭우 등 작업환경 변화에 따른 비작업 일수도 합리화한다. 올해 초 최근 기상데이터와 167여 개 현장의 공사기간 연장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공사기간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으로 인해 중단되는 작업시간도 비작업일수로 반영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건설현장 다함께 고충 처리반’(이하 ‘다고쳐TF’)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LH는 일회성으로 이뤄져 왔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지난해 4월부터 다고쳐TF로 일원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작년 시공사, 하도급사로부터 11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30건은 조치 완료했고, 39건은 단기과제로 분류해 개선하고 있다. 나머지 47건은 중장기 과제로 모니터링 중이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방지를 위해 임금지급 방식도 개선한다. 건설근로자 출퇴근 시 직접 현장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한 출력기록 등을 기준으로 LH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 시 퇴직금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자동화했다. 또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하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노임지급 등 법률적인 문의사항 해소를 위해 옴부즈맨(변호사)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이달부터는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신고에 참여하는 건설사에게는 신고횟수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의심행위 근절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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