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143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끝난다. 정부가 수입차와의 ‘과세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과세표준)을 낮추기로 했으나, 개소세가 원상 복귀되면서 다음 달부터 승용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를 살 경우 늘어나는 세 부담은 36만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시행되는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자동차 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코로나19 시기 내수 진작책으로서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18년 7월 시행됐다.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낮춘 해당 조치는 2019년 말 종료됐다. 그러다 이듬해 코로나19로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자 정부는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승용차 출고가의 1.5%까지 낮췄다. 같은 해 7월부턴 3.5% 세율을 적용, 5차례 연장하며 3년째 이어왔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이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개소세액과 연계된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등 최대 14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한 건 세수 확보를 위해서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해당 기간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국산차의 경우 다음 달부터 세 부담이 일부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했다. 수입 신고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됐다. 이런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다음달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을 18% 낮춰 세 부담을 줄였다.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약 4,200만 원인 그랜저 익스클루시브 모델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은 54만 원 감소한다. 다만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로 90만 원이 늘어 최종적으론 36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종료되지만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개소세 감면(최대 300만 원) 등은 유지된다.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 재무여건과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