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영구 입국금지한다

입력
2023.06.08 11:33
법무부, 2차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정부가 국내에서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의 재입국을 영구 금지하기로 했다. 마약의 국내 유통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8일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올해 두 번째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를 포함해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외국인 마약사범,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다. 이중 마약사범에 대해선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강제퇴거 후 영구 입국금지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최근 일부 마약이 합법화된 국가를 통해 국내에 마약이 유통되거나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불법입국·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3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하고 6,863명을 출국조치했다.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 △택배·배달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상습·다수 고용업체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경우에 한해선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중 9명을 구속 수사했다. 불법고용주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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