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용자 운전면허 미확인 업체 기기에 대해선 즉시 견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4월 한 달간 서울시내에서 단속한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3,26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2,346건)과 비교해 1.4배 증가했다. 위반 형태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2,8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이 220건으로 지난해(30건)보다 7배 급증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전자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에선 운전면허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대여업체는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어, 무면허자에게 기기를 대여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무면허 미성년자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PM을 빌릴 수 있어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에선 고교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부딪혀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선 건널목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8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운전하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졌다.
서울시는 그간 PM 업계에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8개 대여업체 가운데 1곳만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업계가 사실상 불법 행위를 방조하자 칼을 빼 들었다. 시는 전날부터 운전면허 인증 미이행 업체 기기는 ‘유예’ 없이 즉시 견인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시에선 △보ㆍ차도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 도로 △지하철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횡단보도 △점자블록 등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해 출퇴근 시간에는 즉시 견인, 그 외 시간대에는 업체가 기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1시간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갖추지 않은 대여업체 7곳은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PM 대여업체에 이용자 운전면허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