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요건을 정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지방자치분권법과 지역균형발전법을 통합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담았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구가 지정되면 입주 기업에)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며 "관련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구 입주 기업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기존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발의된 상태다.
기회발전특구를 법으로 명시한 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상의 접경지역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수도권 남부 지역에 비해 동북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가 산업부 장관에게 특구를 신청하면 7월 출범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시범 특구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