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 싸움을 제지하다 검찰에 넘겨진 교사가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아동의 부모가 항고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최근 생활지도에 나선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 내 교원단체들이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검찰 항고장이 지난달 31일 광주지검에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간 싸움을 제지하다 교실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흥분한 상태라 주목시키기 위해 교실 맨 뒤 책상을 복도 쪽으로 넘어뜨렸지만, 조용해지자 곧바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책상을 넘어뜨린 것과 반성문을 찢은 것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흘 만에 전국 교사들의 탄원서가 1,800개 제출됐다. 이 과정을 살펴본 검찰은 지난 4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동의 부모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광주·전남북지역에선 생활지도에 나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조장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정읍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고무줄 총을 쏜 학생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앞선 5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현장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돼 무고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거짓말로 말을 맞추면 교사 한 명 정도는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며 "교육활동 중에서는 아동학대의 예외성을 인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