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액수가 기존 651억 원에서 4,895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2021년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때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을 '651억 원+알파(α)'로 계산했다.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함에 따라 총이익이 4,898억 원에서 3,595억 원으로 줄었고, 지분의 절반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차액의 절반 이상을 손해봤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배임 구조와 액수가 바뀌었다. 검찰은 공사가 받았어야 할 수익이 6,725억 원이었다고 보고 환수되지 못한 4,89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봤다. 이번에 대장동 일당의 배임 액수도 이 대표 배임액과 일치시킨 것이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이 요청한 대장동 일당의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병합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검찰은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일도양단식으로 나누기 어렵다"며 "이해충돌 관련 의견을 보면서 추가로 배임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들 간 의견이 엇갈려 재판부는 추가 검토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