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골목에서 먹을 것을 미끼로 여자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전과 42범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선녀)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중랑구 면목동의 한 학원 1층 현관에서 “순대를 사주겠다“며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생들이 제안을 거부하고 곧바로 학원으로 피신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학원 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범행 4시간 만인 오후 7시쯤 경기 안산 자택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42범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확인됐다. 검찰은 과거 그의 성범죄 전력과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는 국선변호사 선정과 심리 상담 등을 지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