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학대를 이유로 말다툼 도중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1시쯤 전북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 B(75)씨 목과 가슴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릴 때 학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B씨가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며 112에 신고해 붙잡혔다. 살인 전과가 있는 A씨는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올해 1월22일 만기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자는 식도가 절단되고 경추가 골절되는 등 형언하기 어려운 공포와 극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