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대기업의 통근버스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섰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를 감시하는 공정위는 왜 대기업 직원의 출퇴근 교통수단을 눈여겨볼까.
통근버스 실태를 따져보는 부서를 보면 공정위 의도를 엿볼 수 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은 최근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에 출퇴근 및 셔틀버스 운영 업체 현황과 계열사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기업집단감시국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 등을 조사하는 부서다. '재계 저승사자'란 별명이 붙은 공정위 내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가진 곳으로 알려졌다. 기업집단감시국 업무를 감안하면, 공정위는 대기업이 통근버스를 매개로 계열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원을 했는지 살피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태 파악은 대기업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공정위는 2021년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삼성물산 자회사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준 행위를 문제 삼았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부당 지원 혐의로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통근버스 실태 파악이 기초 조사라는 입장이다. 특별한 혐의가 있어 제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는 '조사'보다는 '점검'에 가깝다는 것. 물론 통근버스 운영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포착되면 정식 조사로 발전할 수도 있다.
다만 통근버스 조사에서 급식처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발견될 여지는 작다는 반론도 있다. 전세버스업체들이 주로 활동하는 통근버스시장은 대기업 계열사가 진출하기엔 비교적 작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