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총선 기간 불법 옥외 대담을 개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의 별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김용호 전 기자에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21대 총선 기간 박진·김진태·권영세 등 후보자들을 초청해 옥외대담 형식의 유튜브 방송을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81조 1항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옥내에서만 개최할 수 있다.
김 전 기자 등은 재판 과정에서 "가세연은 공직선거법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방송은 대담이 아닌 법상 허용되는 '인터넷 사용 선거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세연은 우파가치와 이념 정립을 기치로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이고, 출연진들은 방송이 선거에 줄 영향을 인식한 상태에서 출연료 등을 수령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각 방송을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촬영 현장에서 청중이 동참하는 옥외대담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다"며 이들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강 변호사는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박 전 대변인의 불륜 의혹 그 자체이지 의혹 때문에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가 아니다"라며 "박 전 대변인이 과거 사생활 문제와 관련해 충남도지사 예비 후보직을 사퇴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한) 과거 '나꼼수' 집회도 가세연 방송과 굉장히 유사했는데 그건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났다"며 "선거법 개정 작업도 추진되는 걸로 알아서 일단 전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