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건보 적용 엄격해진다...단순 두통·어지럼증 못 찍어

입력
2023.05.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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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급여기준 개선, 하반기 시행
MRI 복합 촬영 3회→2회 축소

올해 하반기부터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엄격해진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는 검사를 받을 수 없고 복합 촬영도 3회에서 2회로 축소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MRI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 보장성을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내놓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가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유예 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개선안을 시행하면 사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만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군발두통(결막충혈, 동공수축 등 동반) 증후군'만 기재하면 건보 급여가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다는 것을 밝혀야 급여 대상이 된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배제되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3회까지 허용된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MRI 복합 촬영은 2회로 축소된다. 앞으로 3회 촬영은 중증 뇌질환이 우려될 경우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가능하다.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 어지럼증에 대해서도 MRI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돼 급여기준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인한 MRI 촬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1.2% 증가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현재 5%인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없애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2세 미만 영아의 1인당 진료비는 117만 원으로 2~8세 유아(62만 원)보다 높았다. 출생아는 감소하지만 조산아 등 초기에 집중치료가 필요한 영아는 증가하고 있어서다. 복지부는 하반기 영아 본인부담률 제로(0)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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