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차례 이상 불친절 신고를 받은 택시기사에 대해 통신비 지원 중단 등 첫 제재에 나섰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한 개인택시 기사에 대해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쾌감 표시와 언쟁, 승객 경로선택 요청 거부 등 불친절 민원신고 3건이 접수됐다. 시는 지난 25일 택시기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제재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통해 불친절 신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말이나 폭언, 욕설, 성차별·성희롱을 비롯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불친절 신고가 3회 이상 누적된 택시기사에 대해 4시간 친절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인택시는 3회 이상, 법인택시는 10회 이상 불친절 신고가 누적되면 각각 6개월과 2개월 동안 통신비(개인 월 2,500원, 법인 월 5,000원)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택시기사와 법인회사가 불친절 행위 등을 하면 20만~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례 이상 위반하면 면허 취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택시발전법과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다만 불친절 행위가 신고인의 증빙자료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데다 주관적 인식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없도록 민원 신고내용과 대상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친절 신고 누적자에 대한 조치를 정착시켜 경각심을 높이고, 택시 서비스 수준을 재고해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