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경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체제의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오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들은 정보 제공과 매칭을 통하여 공급자와 수요자인 고객들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양면 시장이라는 독특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중개자의 역할을 넘어서 시장 개설자로서 새로운 조직 의무, 감독 의무와 그 밖의 기술적인 의무를 도입하려고 한다.
소비자법에서 정보제공 의무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점차적으로 '투명성 원칙'이라는 표제로 설명하게 되었다.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제 소비자법 영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 영역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입법에서 정보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거래를 하는 소비자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거나 불편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거래 단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는 이제 보지 않는다는 인식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이러한 비판이 타당하다면 정보제공 의무는 비생산적이고 사업자에게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정보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제공할 수 있다면 앞에서 말한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정보제공 의무는 문자로 표시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으나, 전달 매체로 음성과 영상을 활용한다면 그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고, 정보제공 의무 이행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정보 전달을 활용하고 신뢰 마크를 통한 단순하면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보 전달은 현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둘째, 정보제공 의무를 바탕으로 제공된 정보가 소비자에 의하여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더라도 분쟁 해결 단계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제공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바탕으로 피해 구제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고 제공된 계약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계약 내용을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 의무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투명성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 시에는 분쟁 해결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셋째,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서 정보제공 수신자로 규정되어 있는 소비자 내지 고객에게 인식될 필요 없이 다른 방식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제공된 정보를 통하여 감독기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그리고 경쟁 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주체들이 해당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 내지 고객 보호 기능은 그들이 직접 해당 정보를 읽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시장 감시자들을 통하여 발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아직도 소비자 내지 고객 보호 영역에서 투명성 원칙은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디지털 경제의 투명성은 더욱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