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강원 동해에서 발생한 육군 부사관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부사관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부인의 부검 결과 목 눌린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A(47) 원사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동해시 구호동에서 차량을 몰다가 굴다리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B(41)씨가 숨졌고, A씨는 다발성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모포로 감싼 물체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확인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A씨 차량이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맴도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 사인은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B씨 목에서는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유족들은 '채무'로 인한 다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A씨는 평소 빚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부부다툼을 했고, 아내 장례식에 일가 친척 및 직장 동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장례 직후 군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에 빠르게 대응했다. 아내를 잃은 남편으로서의 모습보다 범행을 저지르고 회피, 방어하는 피의자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수사 직후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더니 말을 바꿔 아내가 사실은 자살을 했고, 이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병원으로 후송하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며 " 교통사고로 당한 부상 치료와 안정을 이유로 수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A씨의 증거 인멸 정황도 제기했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 시신을 씻기고 사건 현장을 청소, 증거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인멸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