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지법 위반'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약식명령 청구

입력
2023.05.25 18:20
실제 농사 안 짓고 농지 소유한 혐의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자녀 특혜 의혹으로 낙마한 정호영(63) 전 경북대병원장이 약식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25일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정 전 원장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24년간 경북 구미에 논 1,571㎡을 소유하고 친척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가 약식기소다.

정 전 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자녀 경북대 편입 특혜 의혹과 병원장으로 재임시절 골프와 크루즈 여행 등 외유성 출장 의혹,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밭을 소유한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대구경찰청은 지난 1월 정 전 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자녀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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