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존리에 '중징계' 의결... 금융위, 최종 징계 수위 결정

입력
2023.05.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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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 열어 문책경고 이상 의결
유튜브 통한 광고엔 과징금도 부과 
존리 "차명투자 없다, 공식 확인" 주장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금융당국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본보가 관련 의혹을 제기(2022년 6월 18일자 1면)한 지 약 1년 만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존리 전 대표에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존리 전 대표는 앞서 2016년 자신의 대학 동기가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P사에 아내가 지분 6%가량을 투자해 의혹이 제기됐다. 또 그는 자신이 대표를 맡았던 메리츠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를 P사 상품에 투자해 자본시장법(이해상충의 관리)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해선 안 되는데, 이를 어기고 펀드 투자가 결정됐다.

존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금감원 제재심에서 차명투자 및 불법투자에 대한 혐의는 없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이해상충은 없었으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리 소홀이 제재심의 주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존리 전 대표가 재직 시절 온라인 개인 채널(유튜브)을 이용해 회사의 상품을 광고한 것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존리라이프스타일 주식'에 자사 펀드상품을 별도의 보고 없이 광고했는데, 당국은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법에 따르면 금융상품 광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금융사 임직원에게는 해당 행위로 얻은 수입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부동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존리 전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에 각각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펀드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동산 전문인력 수를 갖춰야 하는데, 메리츠자산운용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날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 결과를 토대로 존리 전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중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이후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존리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말 사임했다.

강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