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 빠지고 '교육·지방자치 통합' 남은 특별법...조희연 "유감"

입력
2023.05.25 18:11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
교육감들 "지자체에 교육행정 종속된다" 비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육자유특구' 설치 조항은 빠지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은 포함된 채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반행정기관(지자체)에 교육행정기관(교육청)이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의결된 특별법은 기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것이다. 정부가 제안한 원안에 담겼던 '교육자유특구' 설치 근거 조항은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교육자유특구는 학교 설립 및 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구역이다. '지방 명문학교' 등으로 교육 수요가 있는 젊은 인구를 지방으로 끌어들이려는 구상이었지만, 특구가 우수한 학생을 빨아들이면 다른 지역의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반면 국가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교육계에서는 이 조항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지자체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로 변경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다. 교육감을 지자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에서 지난해 7월 발의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육계는 '교육·지방자치 통합' 조항에 비판을 쏟아냈다. 조 교육감은 논평에서 "교육자유특구 설치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천명한 조항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논평을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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