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주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인사혁신처가 전날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소명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면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3, 4일 내로 인사혁신처의 관련 보고가 올라오면 윤 대통령이 곧바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 및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한 기소만으로 면직 사유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르면, 방통위의 독립성을 위해 △장기간 심신장애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 위반 △소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등으로 면직 허가 사유를 제한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종편 심사에 관여한 의혹에 연루된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며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면직 시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해도 방통위원장은 당분간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장은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되는데 한 위원장 임기인 7월 말 전에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