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남성에게 여성 청소년과 술자리를 갖게 한 뒤 신체접촉을 유도,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재혁)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올해 3월 ‘술 마실 사람’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남성을 유인한 뒤 여성 청소년들과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했다. 이후 이를 명목으로 남성 11명으로부터 2억2,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공범인 여성 청소년이 피해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하면 또 다른 공범이 가족 행세를 하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적게는 1인당 50만 원에서 많게는 8,600만 원을 뜯어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성 청소년 5명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