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 20대, 나흘만에 같은 장소서 덜미

입력
2023.05.23 20:40
잠복 경찰에 체포, 휴대폰·노트북서 증거물 확보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가 나흘 만에 범행 현장을 다시 찾았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제주시의 한 카페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불법 촬영 하다가 발각되자 달아났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던 B씨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주한 A씨를 잡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범행 현장에서 잠복 수사에 돌입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휴대폰과 노트북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여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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