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기간 '김남국 코인 거래'도 수사"

입력
2023.05.24 04:00
'돈세탁' 의혹 "거래 전체 내역과 패턴 파악 중"
위믹스 증권성 검토...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일당 3명 이번 주 기소

김남국 의원의 ‘60억 위믹스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이뤄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및 입출금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시점의 입출금 내역만으로 정확한 의미를 읽어낼 순 없다”며 “김 의원의 거래 시기 전반에 걸친 전체 내역과 거래 패턴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세탁된 자금이 대선 비용으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단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김 의원은 돈세탁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현금화한 코인은 440만 원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실제론 현금화 금액이 2억 원대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등 세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곳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왔다. 또 코인 예치ㆍ교환 서비스 클레이스왑을 운영한 오지스도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코인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도 검토 중이다. 위믹스의 증권성을 입증하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다른 코인을 수사할 때도 증권성은 기본적으로 살펴본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SG(소시에테제네랄)발(發) 주가폭락’ 수사와 관련해선,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그의 측근인 변모(40)씨, 전직 프로골퍼 안모(33)씨 등 핵심 3인방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라씨 등 구속 수사를 받아온 3명을 이번 주에 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의 국내외 은닉재산 등 범죄수익 추적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인정한 2,642억 원 중 현재까지 총 152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며 "라 대표 재산은 부동산 등 55억 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라 대표가 주가폭락 책임자로 지목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모를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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