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료 2만 원, 인터넷 1만 원'... 원룸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입력
2023.05.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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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화 방안, 6월부터 단계적 시행
직방, 네이버 관리비 비교 서비스

정부가 50가구 미만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는 부동산 중개플랫폼에 일반 관리비와 전기, 수도료 등 사용료가 구분돼 금액이 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현재 5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은 법적으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집주인이 법망을 피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크게 올리는 꼼수를 쓰자(본보 15일 자 11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를 할 때 매달 내야 하는 정액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으면 관리비 세부항목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총금액과 포함 항목(청소비, 인터넷 등)만 간략하게 입력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일반 관리비와 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기타 항목으로 세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9월 중 시행된다.

6월부터는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관리비를 세분화해 입력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플랫폼 내 관리비 비교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직접 관리비 주변 시세를 비교한 뒤 계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확인·설명 사항에 관리비도 포함된다. 특히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나오는 매물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사항은 법 개정이 필요해 12월 내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관리비의 항목별 세부 내역을 표시하게 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부당한 관리비를 떠안지 않도록 계약일에 최종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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