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양회동(50)씨 분신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가 분신 시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유족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건설노조 등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신 방조 의혹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와 간부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의 김예지 변호사는 “동료와 가족에게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주는 악의적 기사”라며 “분신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해당 기사를 거론하며 “동료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사에 들어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공한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들은 보도 후 유서 조작 및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소속 기자와 이를 승인한 부서 담당자를 상대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159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조선일보 본사 앞에서 보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수경 민언련 정책위원은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정정보도와 함께 유족을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16, 17일 온라인과 지면을 통해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 양회동씨가 시너를 뿌리는 2m가량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씨가 가만히 선 채로 양씨를 지켜봤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