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강화하자 올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속출했는데, 내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된다.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체계 2단계 개편으로 올해 2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3만3,000명이다. 피부양자는 직계가족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 요건은 합산 과세소득 연 3,400만 원 이하에서 지난해 9월부터 2,000만 원 이하로 낮아졌다.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월 수령액으로 따지면 약 167만 원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한 달에 160만 원 이상 연금 수급자는 14만1,728명이다. 지난해 1월에는 6만4,483명이었는데, 1년 새 120% 증가했다. 매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수급자들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24년 만에 가장 높았던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영향도 컸다.
민간 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한다. 올해도 약 622만 명(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이 1월 말부터 5.1% 인상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 총수령액이 2,000만 원에 조금 못 미친 수급자들은 올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2월 피부양자 조정 때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올해 물가상승률을 3.4%로 전망했다. 정부(3.5%)와 한국은행(3.5%), 경제협력개발기구(3.6%)의 예측도 비슷하다.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3% 중반대의 물가상승률이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