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다.
강원도는 18일 "플라이강원이 22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앞두고 서울지방항공청에 운항중단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양~제주 노선은 20일부터 다음 달까지 운항이 중단된다. 일본 도쿄(나리타)와 대만 타이베이를 노선은 이미 지난 3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지난 2019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출범한 플라이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악재로 몇 년간 경영난을 겪었다. 직원 임금이 체불되고 리스한 항공기를 반납했다. 플라이강원은 최근 1,000억 원대 투자협상에 희망을 걸었으나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도 그간 운항장려금 등 145억 원을 항공사에 지원했다. 양양군도 20억 원 지원 결정을 내렸지만, 열흘도 지나지 않아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운항 중단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20일부터 24일까지 국내선 예약 승객 2,690명에게 다른 항공편 이용 시 편도 10만 원, 교통비 3만 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달 25일부터 10월 사이 국내선 예약승객 3,500여 명의 경우 8월 이후 투자자 확정 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플라이강원은 내실 있는 경영이 아닌 과도한 투자와 검증되지 않은 계획을 앞세워 강원도와 양양군에 끊임없는 지원을 요구해 왔다"며 "지원 예산이 혈세인 것을 감안하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지역경제와 지역거점 항공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강원도민, 양양군민의 간절한 마음과 묵묵히 현장을 지킨 항공사 종사자들을 위해 법원에 회생의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