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신입 직원이 한은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당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한은과 금감원 채용시험 날짜가 겹치자 쌍둥이형을 금감원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한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17일 한은과 금감원은 올해 한은에 입행한 직원 A씨와 쌍둥이형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 금감원 등 금융 공기관 채용시험에 동시 지원했다. 금융 공기관 지원자들은 응시 서류를 여러 기관에 제출하더라도, 필기시험부터는 한 곳을 골라 응시한다. 산업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 공기관 1차 필기시험은 통상 같은 날에 치르기 때문이다.
A씨는 달랐다. 쌍둥이형을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대신 보내는 부정을 저질렀다. 형은 필기시험에 덜컥 합격해 버렸다. 이후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그는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엔 응시하지 않았다.
그는 한은 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부터 두 번의 면접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형에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고 진술했다. 한은은 이에 대해 "매 전형마다 신분증 확인은 물론 필적 확인지를 받아 동일인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입행 시 A씨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와 필적확인서를 대조해 본 결과 동일임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렇게 소위 '경제 엘리트'만 올 수 있다는 한은에 입행했다. 그러나 그의 화양연화는 입사 반년도 안 돼 끝을 맺었다. 한은 내부에 그의 부정행위에 관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기 때문이다. 한은은 15, 16일 자체조사를 실시해 그의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한은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동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또 "자체조사 결과 및 수사기관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게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