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고 발언한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운영진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 등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당시 포르쉐가 아닌 국산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이날 재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족 재산 상황에 대해 사회적 책무로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방송에선) 제 느낌과 감상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호 전 기자 역시 "조 전 장관 임명을 앞두고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 메일을 받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며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공적인 마음만으로 방송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다음 달 20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