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장인은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차원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기업들에 이 같은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연장근로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잔업 면제권’도 지금은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에게만 적용되지만,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직원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에 육아·간병휴직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동안 일본의 저출생 정책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해 10월엔 산후 8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아빠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됐고, 올해 3월까지 약 1만4,00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올해 4월부터는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표가 의무화됐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크게 올라간 기업은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다만 육아휴직만으로는 보육 시간 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재택근무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유연하게 일하고 가사와 육아를 평등하게 분담하는 것은 저출생 대책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