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계와 종교계 맞손 이유...마음건강 위한 '상담사법' 제정 촉구

입력
2023.05.15 18:13
코로나19 겪으며 마음건강 중요성↑
상담 관련 제도적·법적 기반은 미비

상담계와 종교계가 15일 국회에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음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며 상담 수요가 급증했지만 국내에는 상담 관련 법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 등 30개 상담 관련 단체와 불교, 천주교, 기독교계 인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 촉구 종교계·범상담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상담사법안'을 포함해 4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법안들은 상담사의 자격과 직무 규정, 국가시험 도입, 상담소 개설 및 등록, 상담 윤리 및 수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성명서 참여 단체들은 "마음건강 위기가 고조되고 전문 상담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상담 관련 국가적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전문상담사 양성과 함께 비전문가들의 상담 수행을 막아 국민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상담학회 등 상담계는 10년 전부터 상담 지원법 제정을 추진했는데 종교계가 힘을 합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 대표 이상억 목사가 이날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종교계는 자비, 사랑, 연대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 마음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종교적 책무라고 인식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김창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