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 제지업체 무림페이퍼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11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8분쯤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에서 노동자 A(24)씨가 기계에 끼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딩 기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다 종이 이송 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머리가 협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했지만 부상이 심해 치료 나흘만인 10일 사망했다.
사고가 난 무림페이퍼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공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