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잘했네' 남편과 다툰 뒤 산 복권 1·2등 당첨

입력
2023.05.11 13:08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자, 매달 1,100만 원씩 받아
"남편과 다투고 기분 달래려 구매"

남편과 다툰 이후 구매한 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되는 행운으로 이어진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최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55회 차(4월 20일 추첨) 연금복권 720+ 1·2등 동시 당첨자 A씨의 소감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평소 한 달에 1, 2번 정도 연금복권 1세트씩을 구매한다"며 "당시 남편과 다투고 안 좋은 기분을 달래기 위해 충남 아산시의 한 복권 판매점에 가서 연금복권 1세트를 샀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 구입했던 연금복권이 생각나 당첨 여부를 확인했는데, 1등 당첨된 것을 보고 꿈인지 생시인지 믿어지지 않았다"고 기뻐했다.

A씨는 복권이 당첨된 뒤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으로 '남편'을 꼽으며 "당첨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는데, 처음엔 믿지 않다가 (복권) 실물을 확인하고 나서 얼떨떨해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고 있는데 당첨금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우리 집에 여유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당첨금은 생활비로 쓸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연금복권은 1세트당 5장으로, 전부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될 시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이로써 A씨는 향후 10년간 월 1,100만 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 10년간 월 700만 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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