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수로 기업 감사위원이 잘못 임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철강업체 KISCO홀딩스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김월기 우송세무회계 대표가 받은 322만6,758표 중 2만4,507표가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표는 회사 추천 후보였다.
당시 의결권을 행사했던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833주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일임한 2만4,507주를 포함한 2만5,340주가 착오 기재됐다"고 해명했다. 자산운용 측은 "이는 명백히 업무 처리상 의도치 않은 실수"라며 "조만간 해당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효표를 제하면 김 대표의 득표 수는 소액주주연대 추천 후보 심혜섭 변호사보다 적다. 김씨는 정기주주총회 당시 2만3,696표 차이로 심 변호사를 제치고 감사위원에 선임됐다. 유통주식 수 기준으로는 0.1% 차에 불과해 소액주주연대의 석패로 회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