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여명 전세사기 피눈물, 인천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첫 적용

입력
2023.05.10 16:00
12면
경찰, 건축왕 공범 등 51명 추가 입건

인천에서 전세사기 핵심 피의자인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에 대해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키로 했다. 전세사기 사건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남모(61·구속)씨 일당 5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부동산 관련 법인 4곳과 공범들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경찰이 확인한 추가 범행은 372건으로 피해액은 305억 원이다. 앞서 경찰은 161건(피해금 125억 원)의 범행에 대해 남씨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남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총 987건이고,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은 800억 원대다.

경찰은 추가로 입건된 51명 중 18명에게는 범죄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형법 114조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남씨는 물론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구성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남씨는 2010년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보조원 신분이던 공범들을 ‘기획팀’, ‘중개팀’, ‘주택관리팀' 등으로 배치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왔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주범 남씨는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해 ‘깡통주택’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범들에게 계약을 독려했다. 무리하게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으로 주택을 사들이던 남씨 일당은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일도 이어졌다. 경찰이 추가 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