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묶여 35년 동안 불편을 겪어온 영주시 마락리 등 5개 마을이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됐다.
10일 영주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영주시가 속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가 해제됐다.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해제구역이 애초 예정된 0.19㎢ 보다 대폭 확대됐다.
환경부 고시 제2023-85호에 따르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역 개인소유의 농지 1.705㎢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주민생활 유지를 위해 공원마을지구로 지정된 대미골 달밭골 두레골 연화동 4개소는 0.37㎢가 확대됐다. 특히 마락리는 0.184㎢를 신규 공원마을지구로 지정했다. 사찰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6개소 0.035㎢ 늘어난 1.045㎢로 확대했다.
공원마을지구는 국립공원 내에서 5가구 이상 마을이 형성된 곳을 이르며,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이달 1일 고시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고시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각종 개발행위 금지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시와 지역주민들은 2019년부터 주민공청회를 열고, 국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오랜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영주시는 총면적 670.1㎢ 가운데 소백산국립공원 면적이 164.73㎢로 24.6%를 차지하고 있다. 198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영주시는 지역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는만큼 관광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