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처음 열린 9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지난 3일 1차 연가 투쟁보다 더 강도 높은 부분 파업을 예고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이 다뤄지지 않아 11일 2차 연가투쟁에 나선다.
2차 투쟁은 1차 부분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역도 합류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된 1차 투쟁과 달리 이번엔 요양보호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등도 연가를 낸 뒤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들 직역의 관련 학과 대학생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의사들은 단축 진료로 부분 파업에 동참한다. 1차 투쟁 땐 집회가 갑작스럽게 결정돼 일부 동네 병원만 단축 진료가 이뤄졌는데, 이번엔 파업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4일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2차 투쟁 동참을 독려했다.
1차 투쟁엔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들도 합류해 단축 진료를 시행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대의원총회에서 11일 휴진하기로 결의했고, 각 치과에 휴진 요청 공문을 보냈다. 치협은 전국 치과 80~90%에 달하는 2만여 곳이 휴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협 계획대로라면 치과 진료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2차 부분파업 때는 1차 때보다 투쟁의 강도가 높아져 치과의사 등 다양한 직종과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의료연대의 시선은 16일로 쏠리고 있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달 4일 이송된 간호법은 19일이 처리 시한이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기 때문에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의료연대는 다음 국무회의에서도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17일 예정된 총파업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7일 하루 또는 2~3일간의 파업 등 총파업 규모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다. 파업에 영향력을 미칠 전공의들도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회원들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공분하고 있어,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