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변호사 상담·선임을 지원하는 법률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인 현직 변호사가 정부 청년고용지원금을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지난달 말 민명기 변호사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변호사는 2020, 2021년 고용노동부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청년을 고용하겠다고 신고하면서 실제와 달리 근무시간과 지급액수를 부풀린 이중계약으로 청년고용지원금 1억2,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 변호사는 고용부에 법률자료 수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를 목적으로 청년을 고용하겠다며 주 5일 근무와 200만 원 급여 조건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 1일 근무에 40만~50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인 설립 5개월 차인 창업 초기 미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2년 전 문제 됐을 시점부터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현재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회복 관련 초동조사가 끝난 2021년 7월쯤 지급받은 보조금 약 1억2,000만 원을 모두 국가에 반납했고, 지급액의 5배 규모인 6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완납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기소 이후에도 사법절차에 적극 협조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준법경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민 변호사에게 보조금 부정수급과 법률 플랫폼 운영 관련 겸직 불허가 처분 위배에 따라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다. 변협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