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2주 만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된 환자 몸속에서 대변을 감싼 기저귀를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집에서 간병해 오다, 2주 전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자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입원 당시만 해도 아버지는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웠지만 건강상 심각한 문제는 없던 수준이었다.
요양병원 입원 후에도 외부 병원 검진 등을 직접 챙겨 온 A씨는 2주 후 한 대학병원에 검진차 아버지를 모시고 간 후 응급실 진료 후 바로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검사 결과 아버지는 탈수, 폐렴, 콩팥기능 저하에 더해 배변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
입원 후 병실을 지키던 A씨는 아버지 대변을 치우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기침하실 때마다 항문이 열리는데 그 가운데 초록색 물질이 보여 이상해서 손가락으로 당겨보니 대변을 감싼 30㎝ 길이의 속기저귀였다"며 "이걸 빼고 나서야 안 나오던 대변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A씨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장 궤사, 계속 대변이 나오지 못할 경우 장 파열까지 갈 수 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아버지 몸을 자세히 살펴보니 허벅지 안쪽에 멍이 들고 핏줄이 터져 있는 등, 뭔가로 묶인 듯한 상처도 있었다. A씨는 "6명을 혼자 간병해야 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아버지 병실 담당 간병인의 말이 떠올랐다.
A씨는 "대변을 치우는 게 힘드니까 아예 틀어막아 버린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며 "검진이 더 늦었다면, 저희가 모시러 가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라고 썼다. 대학병원으로 옮길 때만 해도 힘겹게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던 A씨 아버지는 기력이 더 떨어져 힘없이 눈만 감고 있다고 했다.
A씨 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A씨는 "아버지는 평상시 거동을 아예 못 하고, 눈만 감았다 뜨는 정도인데 묶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며 "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인데 잘 해결될지 걱정된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 글에는 "살인미수가 아닌가", "공익을 위해서라도 어디 병원인지 알려달라", "고의로 항문을 막았다가 사망하면 나중에 빼려고 했는데 손쓰기 전에 발견된 경우 같다" 등의 누리꾼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학대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된다. 요양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인학대를 저질렀을 때에는 1.5배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