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재판 11일 시작... 촘촘해지는 이재명의 법원 시간표

입력
2023.05.07 15:50
측근 재판도 줄줄이… 정진상 9·12일, 김용 11일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2심 12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대표 측근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내부 비밀과 2014년 대장동 개발 내부 정보를 측근들과 유착했던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알려주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위례 사업과 관련해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을, 대장동 사업으로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4,895억 원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장동 사업 전체 개발이익의 70%에 해당하는 6,724억 원의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도록 해 그 차액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5,503억 원을 환수한 성공적인 지자체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는다.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등 성남시 관내 기업들에 인허가 청탁 등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 원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를 받는다. 네이버에선 기부를 받는 것처럼 사단법인 '희망살림'을 중간에 끼워 놓고 성남FC에 돈을 주도록 해 범죄수익을 가장했다는 혐의도 더해졌다. 이 대표 측은 적법한 광고 유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재판도 이어진다. 9일과 12일에는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1일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뇌물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공판이 시작된다. 김 전 부원장의 8억4,700만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관련 심리가 이달 4일 마무리되면서 병합된 뇌물 사건 심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항소심 선고도 이번 주 열린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12일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신안상호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를 위조한 혐의와 법원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땅을 매입하면서 타인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은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지만 동업자에게 속아 그런 것이며, 최씨는 수십억 원을 날린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손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