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파문' 태영호 "내부직원, 횡령·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

입력
2023.05.06 18:43
태영호 의원실 "회계 담당 직원, 횡령 정황 확인"
"의원실 내부회의 녹음·외부 유출"
현재까지 보좌직원…"직권면직 및 형사고발"

'공천 개입 녹취록' 논란과 쪼개기 후원 논란에 휩싸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6일 녹취록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보좌직원을 직권면직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의원실은 이날 내부직원 A씨가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공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회계업무를 담당한 A씨가 정치자금과 국회 사무처 지원경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원 승인없이 지출되거나 사용처 증빙이 되지 않는 등 수백만 원 상당의 횡령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직원이 공금으로 커피머신을 구입한 후 자기 집으로 갖고 간 정황도 확인됐다"며 "태 최고위원의 인장도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날인해 임의로 작성한 지원경비 지급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의원실은 또 A씨를 내부 회의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정치후원금 후원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녹취록 유출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MBC는 지난 1일 태 최고위원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공천을 언급하며 한일관계 관련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음성녹취록을 공개했다.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은 공천개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의원실은 "A씨는 현재 보좌직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지난 2월경 위법행위가 발각된 후 여러 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직권면직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의원실 내부 운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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